[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시흥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분리 배출 표시 적정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 반을 구성해 오는 27일까지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분리 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 관계자는 "분리 배출 표시 기준을 준수해 폐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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