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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혐의 재판서 미래에셋운용 직원 증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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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블루마운틴 사용 원칙 없었다" 변론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에 대한 재판에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5월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2015년부터 약 3년간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엔 형사 고발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권을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미래에셋센터원. [사진=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미래에셋센터원. [사진=미래에셋]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경영관리본부 임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이 상호 공모해 컨설팅이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블루마운트CC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법을 두고, 재판부는 합리적 고려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행했다는 점을 중점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사는 "미래에셋운용은 타 골프장이 아닌 블루마운틴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남아있는 접대비 예산 한도와 상관없이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줬다. 타 골프장을 이용할 땐 예산을 모두 사용했을 때만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이는 사실상 블루마운틴 사용을 원칙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A씨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블루마운틴을 이용했을 때 마케팅 효과가 타 골프장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에 일선 부서에서 수요가 늘어서 많이 사용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A씨는 검찰이 블루마운틴에서 그룹 임직원 동계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일부 임직원의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시 좋은 공기로 기분 전환을 하면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좋아한 직원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그룹 내 블루마운틴 사용 원칙은 없었다고 변론했다. 강제적으로 사용토록한 것이 아니라, 클럽하우스나 그린(잔디) 상태가 훌륭한 골프장이었기에 이곳에서 접대골프를 했을 때 고객 마케팅 서비스 측면에서 장점이 더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사용량이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4월 18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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