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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무죄 주장 정식재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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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에 3000만원 약식명령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전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진=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이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진=미래에셋]

미래에셋 측은 약식명령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와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 소유했으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 하게 임차 운용했다"며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며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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