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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대우조선 노사 합의 다행…경영 정상화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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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대한상의·전경련, 일제히 환영 입장 표명…법치주의 확립도 당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경영계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주요 쟁점에 합의하고 노조의 불법행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 전경 [사진=경총]

경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 근로자, 지역경제의 커다란 피해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노조는 생산과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부터 산업현장에서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이 계속된 것은 미온적인 법 집행과 불법에 대한 민형사 면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벌이는 노동계의 해묵은 관행이 개선돼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향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초한 엄정한 대응과 더불어 시급한 노동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역시 "51일간 이어졌던 하청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7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며 "지역경제 및 협력업체, 조선업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는 이같은 불법파업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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