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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오자 '무임승차' 넷플릭스, 韓 투자 '생색'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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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억달러 투자…산업부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 기대"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가 자회사 스캔라인VFX 코리아를 통해 1억달러(약 1천260억원)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관련 업계선 '생색내기'란 지적이 나온다.

SK브로드밴드 국내 전용망을 사용하고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며 소송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일정에 맞춰 내놓은 '투자'카드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태도란 설명이다.

넷플릭스가 자회사 스캔라인VFX 코리아를 통해 1억달러(약 1천억원)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관련 업계선 '생색내기'란 지적이 나온다 [사진=조은수 기자]
넷플릭스가 자회사 스캔라인VFX 코리아를 통해 1억달러(약 1천억원)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관련 업계선 '생색내기'란 지적이 나온다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넷플릭스 자회사(스캔라인 VFX 코리아)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 1억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 자회사는 최첨단 특수효과 인프라 설립, 콘텐츠 제작 생태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투자 결정에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능력과 인력, 일본·호주 등 아태 시장에의 접근성, 정부의 외투 지원제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그간 코트라와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속해서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는 가상현실 연출기술을 활용한 아시아 최초의 특수효과 영화제작 시설 투자로서, 한국이 ICT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의 아시아 허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라보는 관련 업계는 양가감정을 피력한다.

국내 제작환경 제고를 위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투자는 환영할만한 일이나 '오징어 게임' 1년에 한 편 제작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내세우는 것은 생색내기란 지적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총제작비는 2천140만달러(약 253억원)이나 '오징어 게임' 가치는 8억9천110억달러(약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징어 게임의 총제작비의 40배를 넘는 수치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작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글로벌 CP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이야기 듣는 일이 속상했기 때문에 국내 제작환경 제고를 위한 투자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1천억 규모 투자로 정부가 기대하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SKB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를 놓고 3년째 소송 중이다. '국내 전용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태도에 업계는 넷플릭스 측의 '상생'의지에 물음표를 던진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도쿄IX연동부터 넷플릭스에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망을 제공했으나, 넷플릭스는 '애초부터 무정산 하기로 했다'면서 전용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 전용망을 사용했으면, 이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에 넷플릭스가 불응하면서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패싱'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의 분쟁은 법정 싸움을 확전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으나,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반소, 지난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를 청구했다.

지난 19일 2심 2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이라는 점을 알면서 대가 없이 연결했으며 ▲인터넷에서 비용 부담에 관한 관행은 '자신의 망 비용을 자신이 충당하는 것'이며 ▲연결지점 이후 이용자까지 콘텐츠 전송의 주체는 SK브로드밴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바람직한 트래픽 해결 방안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오픈커넥트(OCA)'라고 강조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상거래의 기본은 유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CP, SK브로드밴드는 ISP라고 설명하고 ▲CP는 ISP의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지위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앤킵'은 '동등한 수준'의 'ISP 사이'에서 적용되는 정산방식이며 ▲원고들과 피고는 일단 연결지점 및 연결방식을 우선 변경하되,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사항(Open Issue)으로 남겨 뒀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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