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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사 추가 수익 0원' 넷플릭스…법무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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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개발·계약 시 법적 처리 맡을 변호사 채용…넷플릭스 "국감 지적과 상관 없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의 수익배분' 문제를 지적받았던 넷플릭스가 콘텐츠 법무팀을 강화한다.

 넷플릭스는 최근 콘텐츠 개발·계약 시 법적 처리를 맡을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사진=조은수 기자]
넷플릭스는 최근 콘텐츠 개발·계약 시 법적 처리를 맡을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사진=조은수 기자]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콘텐츠 개발·계약 시 법적 처리를 맡을 변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해당 변호사는 서울에서 근무하며 ▲ 시리즈(각본 및 비대본) 및 영화의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계약 초안 작성 ▲콘텐츠 제작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처리 ▲외부 프로덕션 파트너에게 지침 제공 ▲내부 교차 기능 파트너와의 조정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회사는 소송, 규제 조사·조회를 위한 문서 작성·관리를 맡을 법률 보조원 구인공고도 낸 상태다.

넷플릭스 채용 공고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채용 공고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부터 소위 '먹튀'지적을 받았다.

국내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난 작품을 공급해도 지식재산권(IP)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제작사는 아무런 추가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과방위원들은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제작사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사례로 들어 "IP를 넷플릭스가 가져가면, 제작사들은 일정한 수익 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국내에선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 갑질 금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계약서를 맺었느냐"고 질문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도 "오징어게임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최초 약정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수익 초과하는 것은 제작회사나 배우한테 당연히 배분되는 건데, 넷플릭스는 대박 작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초과수익을 안 주고 있어,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는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내용과는 전혀 관계 없이 상시적인 채용일 뿐"이라며 "국내 제작 콘텐츠가 늘면서 계약서 작성, 파트너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할 변호사를 추가 채용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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