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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높은 韓 법인세…"세제 개선 통해 민간 활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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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 10% 낮출 시 성장률 증가·실업률 하락…"경제성장·안정적 세수 확보 기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새정부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가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등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돼 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부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이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축을 들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각각 OECD 35개국 중 6위, 4위 수준이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세수 확보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진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법인세수 감세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경제성장률 제고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가 이보다 크기 때문에 실질법인세수 경감이 오히려 법인세수를 1.03배(2.94%)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며 "실제로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프=전경련]

전경련은 한국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등 법인세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2011~2021년) 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p 인하(23.7%→21.5%)했고, G7 국가는 평균 5.8%p 인하(26.7%→20.9%)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8년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을 확대(3→4단계)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25.0%로 3.0%p 인상했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뿐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만약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최저한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래프=전경련]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으로 인해 민간 R&D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위축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지속 축소돼 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대기업 간 세제지원 수준의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R&D 세제지원 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표=전경련]

전경련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투자·배당 및 임금증가의 효과가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지출(환류)한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이하 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미환류소득의 20%)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비효율성을 확대시킨 것이 국내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됐다"며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세후 소득에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해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연장 없이 폐지할 것을 제언했다. 불가피하게 제도 유지 시에는 배당을 환류방식에 다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표=전경련]

또 결손금 이월공제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결손금)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일정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대 15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한도 내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전경련은 "한 사업연도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으로 담세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돼 경영 정상화를 지연시킨다"며 "대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소득의 100%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경련은 국외원천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소득을 배당을 통해 국내로 환류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하려 함으로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외소득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원천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이 외에 전경련은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합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모회사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자회사 간에만 연결납세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100%가 아니더라도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합돼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연결납세 적용 대상을 완전자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제도 취지가 저해될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법인세 연결납세 허용 자회사 지분비율 기준을 최대 50%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분비율 기준을 100%에서 80%로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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