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정통부, 법적 근거 없이 생체정보 수집해 '파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부가 특별한 법적 근거도 없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생체정보를 돈을 주고 수집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이같은 업무를 주관했다"고 해명했지만 "명시적인 법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생체정보 DB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19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서혜석 의원(열린우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생체정보DB 구축을 위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600명의 연구용 지문과 2천20명의 얼굴 형상 등 모두 5천620건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혜석 의원은 "정통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와 보호장치 없이 생체정보 관련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미성년자들에게는 아무리 본인과 부모의 서면 동의서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조건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생체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 DB구축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해 문제점을 일부 시인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통부, 법적 근거 없이 생체정보 수집해 '파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