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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통부, "생체정보 DB수집근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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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미성년자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사생활 보호,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인 법규정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생체정보 DB는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 DB 구축사업.

KISA는 생체정보 DB구축을 추진할 당시, 국내에 연구용으로 활용 가능한 생체정보 DB가 없었고 국내 생체인식 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제품성능 및 테스트 등을 위한 시험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체정보 DB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KISA는 생체정보 DB 구축 당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자 전원에게 수집목적 등을 사전에 설명한 뒤 서면동의를 받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엔 본인과 부모의 서면동의서를 동시에 확보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공자 전원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금액은 지문의 경우 3만∼4만원, 얼굴의 경우 4만∼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DB 제공자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DB제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연구용 DB로만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생체정보DB에 포함시킨 이유는 얼굴DB의 특성상 다양한 연령 계층의 DB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생체정보 수집시 암호화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했기 때문에 DB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기 구축된 생체DB의 보완을 위해 2중 통제구역 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생체인식 테스트 랩 이용자를 위한 이용규칙을 만들어 실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한 보안 시스템 및 규정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KISA의 이 같은 생체정보 불법 수집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은 여론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 개발 및 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KISA 주관으로 구축된 것이어서 정통부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지만, KISA가 정통부의 산하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생체정보 DB구축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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