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일(10일) 출범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출하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 속에 당장 부동산 시장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 반경 최대 350m이던 역세권 사업지 기준을 향후 420m로 확대하고 아파트 높이 기준을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정, 이날부로 시행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및 최저한도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20여년간 획일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제시해왔다. 이 때문에 각 구별 지역여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사업입지 기준을 대폭 완화, 사업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한다. 또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춘다. 아파트 높이와 층수는 지구단위계획 자체 기준은 폐지하고, 정비계획별로 법령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20여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편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규제를 풀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서울시 내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새 정부 역시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에 속도를 높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목표 중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의 2번째 과제에 부동산을 지목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공급과 시장), 기획재정부(세금), 금융위원회(대출규제) 등 3개 부처로 나눠 규제를 푼다.
그동안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고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정도 함께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부여하고 특별 안전진단 규제도 푼다는 내용이다.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는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고 판단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 최대 상한선인 80%까지 완화하고 LTV를 지역과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하와 함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서울 강남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상승이 이어져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성이 모두 규제완화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다"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보니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