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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본격'…다주택자 매물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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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전까지 집 매도할 경우 양도세·보유세 폭탄 피한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1일까지 보유세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배제까지 시행될 경우 매물이 한층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사실상 거래가 실종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은 6월 이후 보유세 절세 물량을 거두고 시장의 분위기를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5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물량은 총 38만9천270건으로 두달 전(35만9천991건)과 비교해 8.1% 증가했다. 해당 수치는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매물을 나타내며 중복된 물량은 1개의 물건으로 집계됐다.

물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광주다. 광주는 같은 기간, 4천555건에서 1만364건으로 무려 127.51% 증가했다. 이어 인천이 2만1천507건에서 2만4천890건으로 15.7%증가했다. 서울(13.1%), 경기(11.8%), 대전(8.0%), 세종(6.8%), 부산(6.5%), 대구(5.0%)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는 이유는 정부의 보유세 중과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서만 2021년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안을 발표했다.

2022년도 공시가격은 통계조사 이래 3번째로 높은 17%를 기록했다. 결국 다주택자들은 6월1일 이전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막대한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취임과 함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규제지역에 집을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8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45%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결국 다주택자는 1년 내로 기존 보유 집을 처분할 유인이 생기게 됐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오는 10일부터 6월1일 사이에 보유한 매물을 처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끊어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주택을 처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6월1일까지 일단 매물을 올려놓은 뒤 처분이 안될 경우 다시 매물을 회수,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따라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던 다주택자들이 움직이면서 일정부분 매물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책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증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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