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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깃값 12년 담합…하림 등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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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품 등 5개사 검찰 고발…'담합 창구' 한국육계협회 별도 제재 예정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12년 동안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육계) 가격 등을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천7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자신이 제조·판매한 육계뿐 아니라 외부 유통시장에서 육계를 조직적으로 사재기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간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1천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간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16개 사업자에 대해 1천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CI.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1천758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했다.

과징금은 하림이 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씨.에스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2017년까지 12년 동안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생산량·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16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12조원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씨.에스코리아, 플러스원을 뺀 14개 사업자는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16개 사업자는 생계 시세 조작도 개입했다. 생계 유통시장에서 구매량을 서로 할당해 사재기한 뒤 냉동비축을 했다. 자신들이 생산한 닭도 출고량 조절을 위해 냉동비축하기도 했다.

또 16개사는 2012~2016년까지 약 4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도 사용해 생산량을 조작했다.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귀워원회(통분위)가 답함의 주요 창구가 됐다. 이들은 통분위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평가했다.

닭고기 가격 담합 적발에 따른 과징금은 하림이 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씨.에스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닭고기 가격 담합 적발에 따른 과징금은 하림이 4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씨.에스코리아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출고량·생산량 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점이 없고, 정부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 법령이 없다고 봤다.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12조원이라서 과징금이 많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2% 정도로 다른 사건보다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하림 등이 고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 주도역할을 한 육계협회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물가 상승 및 국민들 가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후 재차 발생한 담합은 강도 높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계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또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로 부당이득이 없었다"며 "사업자가 10년 동안 거둔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공정위가 처분한 과징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육계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며 "차제에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 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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