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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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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일 서류 접수…4∼5월 현장실사·6월 중 지정 여부 의결 예정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8일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1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매년 지정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의 서류심사와 4~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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