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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의 아이러니?…백신접종 안해도 코로나 걸리면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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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추적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방역패스 무용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가 되면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어 백신 무용론도 나온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의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완치 확인서는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격리해제 됐을 때 발급된다. 이전에는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이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가능했으나, 최근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으로 변경(9일)된 확진자 격리기준을 반영해 7일 후부터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방대본은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차 접종) 미완료자는 코로나19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 또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가 PCR검사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격리해제되면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QR스캔시 접종완료자로 안내)으로 전자증명서가 발급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된 날부터,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3차 접종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중이다.

방대본 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검사 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와 같이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은 보건소의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단 설명이다. 접종 이상반응 입원치료 등 의학적 사유 예외자는 최조 인정시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가능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의 직접 출력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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