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SK 최신원, 횡령·배임 혐의 1심서 실형…2년6개월 선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 판결 받아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김성진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윅스 사장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천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SK네트웍스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SK 최신원, 횡령·배임 혐의 1심서 실형…2년6개월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