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김성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329ed4f64c0c1.jpg)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윅스 사장에게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천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SK네트웍스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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