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빅테크 및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규제 칼날을 빼든 가운데 온라인·빅테크 규제에 대한 통일된 국제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 국제상업회의소(ICC)와 공동으로 16일 '주요국의 온라인·빅테크 규제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해 미국·EU·중국 등의 관련 정책 추진동향과 새로운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측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명예대표, 신영선 고문, 박성범 공정거래부문장, 정세훈 변호사가 참석했다.
해외 연사로 미국에서는 이레네 데 안젤리스 ICC경쟁위원회 부위원장, 디나 칼라이 에릭슨 변호사가 참석했고, EU 지역에서는 패트릭 허버트 오릭 파트너 변호사, 프랑수아 부넷 ICC경쟁위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이 밖에 중국 안지 법무법인의 하오 잔 대표변호사와 잉 송 파트너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관련 전문가 11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는 2가지 패러독스(paradox)를 가지고 있다"며 "하나는 떠오르는 산업으로서 아직 성장 모습이 불확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하지만,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규제집행이 실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플랫폼 선도기업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국가별 규제에 따른 국익이 다른 반면, 비즈니스 특성상 국경이 없어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다는 패러독스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명예대표는 OECD와 G20에서 합의한 디지털 과세문제처럼 통일적 국제 규제안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명예대표는 "OECD나 ICN, G20 등의 국제기구에서 OECD 모범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과 같은 모범규제안을 작성해 가능한 모든 국가에서 실정법에 채택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규제안을 연구·검토·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 규제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혁신 장려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독점성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혼재한다"며 "규제도입이 맞는지와 이에 대한 혁신과의 조화 등 규제의 방향과 방식, 규제의 수준과 강도에 대한 것을 두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규제입법과 기업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신영선 율촌 고문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제기되는 경쟁제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달리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고문은 "과도한 규제는 혁신과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법적용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해 중간규모 기업은 적용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은 플랫폼관련 입법 및 법집행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유럽 연사들은 '플랫폼' 규제 움직임 속에 주안점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디나 칼라이 에릭슨 변호사는 '빅테크 관련 미국 독점금지법 발전의 시사점' 발표를 통해 "시장 간섭을 자제하던 미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자사상품에 대한 특혜제공을 금지하고, M&A 시 경쟁 영향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등의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전세계와 거래하는 만큼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향후 예상되는 규제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빅테크 규제동향을 발표한 패트릭 허버트 오릭 파트너 변호사는 "EU가 빅테크 규제에 나서는 것은 반독점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못미치는 소규모 기업 인수합병 가능 등의 제도적 허점으로 빅테크 기업이 이득을 받아왔다는 상황 판단 등을 반영한다"며 "EU 기업에 비해 비EU 기업이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데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의도도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플랫폼 규제에 관해 긍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안지 법무법인의 하오 잔 변호사는 "중국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기술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성장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국의 도전적인 규제조치가 당장은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더 공정한 디지털경제 창출과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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