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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용빈 의원 "플랫폼·제조사도 통신복지기금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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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비 유발로 이익 얻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공평분담 의무 부과 필요"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기업의 통신복지 기금 분담 의무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빈 의원 [사진=이용빈 의원실]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현행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로 감면대상자의 평균 10명 중 3.6명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직권신청 권한을 담은 통감자(통신비 등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자동화) 5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5월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높은 수익을 올린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회사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국민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소비가 미치는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용빈 의원은 "오늘날 통신비의 속성은 통화료·문자사용료 등 과거의 양상과 달리,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라며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상품 구매·플랫폼 서비스 사용·단말 할부금 등에 따른 형태로 다양화됐으나, 특히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법·제도적으로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요구받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디지털 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사,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지 않은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며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되어 있고, 국민에게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앱 소비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인 작금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자 요금감면 전적 분담으로 한정된 기존 통신복지 체계 대신, 더욱 확장된 복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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