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늘고 있음에도 이용 중에 겪은 피해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들은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중복 응답 가능)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기만' 47.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44.2%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피해 유형들이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응답자의 73.5%가 피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상담사·직원 등의 구두 사과를 받았다는 비율은 15.0%에 불과했고 공지글 게시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과를 받았다는 비율 역시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응답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피해 관련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법 제도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피해 대응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분석이다.
응답자의 67.7%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일 평균 서비스 이용 시간은 1~2시간(21.3%)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2~3시간(19.3%), 3~4시간(18.1%)이 이었다.
또 응답자 3명 중 1명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금전적 비용까지 지불했다. 이와 함께 광고 시청(55.5%), 이용료 지불(32.1%), 이용 서비스 외 개인정보 제공(30.3%)도 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전환, 혁신 기술 발전으로 산업의 무게추가 전통적인 기간통신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성과 같은 디지털 선진국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조 의원실이 설문조사 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진행됐다. 설문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4세~65세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엿새간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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