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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적체안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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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적체민원 처리 목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적체된 디지털성범죄 안건을 모두 해소했다.

방심위가 디지털성범죄 적체안건 해소를 완료했다. 사진은 방심위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는 지난 달 9일 출범 후 8월 말까지 약 3주간 총 9천67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 하루 평균 약 500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방심위는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심의 방식의 상시 심의체계도 지속해, 실시간 확대‧재생산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심의와 관련해서는 8월 말까지 총 8차례 회의를 개최, SBS '조선구마사', MBC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안건 등을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 관련 통신심의는 8월 말 기준, 공백기 동안의 적체안건(약 15만 4천 건) 가운데 2만 7천 건을 처리(약 17.5%)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주 2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임시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올해 말까지 적체된 심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심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특히 마약,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침해정보, 도박, 불법금융 등 서민경제 침해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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