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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안건 3개월 내 처리 목표"…방심위, 방송소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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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일만에 회의 재개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개월 내 적체 안건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체된 안건 처리에 나선다. 사진은 방심위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광복 부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위원회에서 마지막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개최(1월 20일)한 이후 205일 만에 재개됐다. 현재 방심위에 적체된 방송심의 관련 민원은 약 9천620건(7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 날 소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이광복 위원장은 "긴 공백으로 처리되지 못한 방송심의 안건이 상당수 쌓여 있는 반면, 짧은 기간 안에 적체된 안건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밝히고, "신속한 처리도 필요하지만 위원간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기존에 주 1회 개최한 회의를 주 2회로 확대하고, 한 회차당 상정되는 안건 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향후 3개월 이내에 그동안 누적된 안건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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