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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중단發 세입자·청약대기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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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떠는 실수요자들, 청약 준비하던 건설사들도 '불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압박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중단 사태로 부동산 업계로 파장이 미치고 있다.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세입자들은 물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의 청약대기자들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내일(오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포함)·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제외하고 대출을 늘리거나 재약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은행도 전세자금대출의 3분기 한도가 소진되면서 9월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 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가운데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오는 30일부터는 이 대출의 우대금리도 0.2∼0.3%포인트 줄인다.

경기 화성의 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투명할 수 있다며 입주자가 중도금을 자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경기 화성의 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투명할 수 있다며 입주자가 중도금을 자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 이내로 억제하라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1천7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위험수준에 접어들었으며,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같은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서 거품을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은행에서 대출 중단에 나서면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릴 경우 연쇄적인 대출중단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1억원 이하 신용 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에서 '연봉 이내'로 사실상 절반으로 줄일 것을 시중은행에 지시한 바 있다.

금융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과 업계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당장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다. 느닷없는 대출중단 사태로 인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추가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전세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잔금일까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전세 계약금까지 날릴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 자금 운용을 할 자유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약 대기자와 건설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들은 통상 중도금을 집단대출로 진행, 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하지만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결국 수요자들이 '자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이는 자칫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경기 화성 봉담 한 신혼희망타운의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대출에 따른 부담으로 중도금 및 잔금이 연체되거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건설사들 입장에서 영업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라며 "은행권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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