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년 전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후보자 아들 고모씨(25)의 증권사 인턴경력도 '고모부 찬스'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하고 다음 달 가족들과 함께 전입 신고했다.
이후 2002년 3월에는 고 후보자를 제외하고 부인과 두 아들은 인근의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리고 2003년 2월에 가족 전원이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 새집으로 다시 옮겼다.
고 후보자 장남 고모씨의 인턴 경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2∼3월 한국투자증권 인턴 근무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 213만원을 신고했다. 인턴 기간은 5주로, 채용 연계형은 아니었다.
문제는 한국투자증권이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 즉 고씨의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란 점이다. 고씨가 '고모부 찬스'로 인턴 기회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아들의 인턴 지원·근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사려 깊지 못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취업 등 어떤 경우에도 인턴 경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고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이해관계로 업무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제11조 4항)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다.
한편 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82.95㎡·공시가격 34억600만원)와 전북 군산·충남 홍성 소재 토지 7건 등 총 56억9천258만2천원이다. 그는 2016년 5월 부친 고병우 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군산 옥정리 땅(400㎡)을 증여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쯤 인사청문회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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