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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사저 38억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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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압류 진행 5개월 만에 38억여원에 낙찰됐다.

12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친 끝에 최저 입찰가보다 7억원가량 높은 38억6천400만원에 낙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사진=지지옥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사진=지지옥션]

이 건물은 지난 2008년 보존등기 된 단독주택으로 지하와 지상 2층, 토지면적 406㎡에 건물 총면적 571㎡ 규모로 지어졌다.

업계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된 것을 봤을 때 이해 관계인이 낙찰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미납하자 검찰은 지난 5월 내곡동 사저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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