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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리그 방역수칙 위반 두 선수, 1R 출전정지·제재금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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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었다. KOVO는 27일 상벌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위반을 한 남자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에 대해 선수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선수 2명은 지난 17일 지인과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선수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모였다. 인원수가 정부와 방역 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 됐다.

두 선수는 이때 함께한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단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후폭풍은 컸다. 삼성화재 선수단 내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했고 해당 선수를 포함해 선수 14명, 스태프 4명 등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됐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을 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 각각 1명에 대해 심의했다. 두 선수에게는 1라운드(6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V리그 공식 경기 사용구 이미지. [사진=한국배구연맹(KOVO)]
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을 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선수 각각 1명에 대해 심의했다. 두 선수에게는 1라운드(6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V리그 공식 경기 사용구 이미지. [사진=한국배구연맹(KOVO)]

두 팀 선수단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런 이유로 오는 8월 14일 부터 시작되는 KOVO컵대회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연맹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두 선수에게는 소속팀 출전 여부를 떠나 컵대회 전 경기와 2021-22시즌 V리그 1라운드(6경기) 출전 정지 징계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KOVO는 "상벌위에선 방역 수칙을 어긴 두 선수에게 ​연맹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일반) 제10조 ③ '기타 이행 의무' 및 제11조 ⑦ '기타 금지사항''위반 등이다. KOVO는 "규정과 코로나19 리그 메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상벌위는 또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에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KOVO는 "두 구단에 철저한 선수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면서 "이번 을을 반면교사 삼아 다가오는 컵대회와 정규시즌의 안전한 개최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V리그는 프로야구(KBO)와 달리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선수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KOVO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했을 당시 마련한 연맹 코로나19 대응 메뉴얼에 따랐다"며 "(메뉴얼에 의하면)유증상자와 확진자(양성 판정자) 신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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