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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 띄우기 첫 적발…엄중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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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밝혀…시행 1년 임대차 3법 긍정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그간 포착하지 못했던 허위 거래 신고 등을 이용해서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 띄우기' 실제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점검 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시행 1년을 맞이한 임대차 3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100대 아파트는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언급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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