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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차례 처벌에도 또 술마시고 운전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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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춘천시 한 식당에서 집까지 약 1.5km를 오토바이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6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운전 후 귀가를 해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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