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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심사 전날도 만취상태서 운전대 잡은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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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구속의 기로에 섰던 60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또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혈중알코올 0.293%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200m 정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03%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200m 가량 몰다 재판에 넘겨졌고, 11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4차례나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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