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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삼성생명 상속 지분 안 나눈 채 대주주 변경 신청…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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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 관련 유족 '공동보유' 신고…향후 지분 비율 확정할 듯

삼성오너 일가 보유지분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주식을 두고 유족간 배분이 당분간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일가가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 4인은 지난 26일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개인별로 공유 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당초 유족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재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자 공유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26일이 마감 기한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상속 내용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 주식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한 사람을 정해야 하지만, 삼성 일가의 경우 일시적으로만 지분을 공유하고 추후 지분을 구체적으로 나눌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위는 향후 삼성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상속인들의 주식 배분 구도가 상속세 신고 후에도 상당기간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인 사이에 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단 법정 상속 비율이나 잠정 합의대로 상속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이후 분할 비율을 결정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일가로서는 일단 잠정 상속 계획을 신고하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분할 비율을 협의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유언 등에 따라 유족이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도 공개 시기를 유산 사회환원 발표 이후로 조율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공동보유 승인 신청을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삼성생명의 지분이 이 부회장에게 얼마나 배분될 지도 관심사다. 삼성생명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뤄진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에 있어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른 가족들이 지분 상당수를 이 부회장에게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 받는 대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나머지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 받을 수도 있을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는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유족들이 삼성생명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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