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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리바다 앞세운 '소바코인', 실제론 파트너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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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측, 소바코인과 계약 '전무'...오재명 회장 개인 사업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최근 국내 암호화폐(디지털자산) 시장에 음원 유통업체인 소리바다를 앞세운 '소바코인'이 상장됐다.

소바코인은 과거 음원시장의 강자였던 소리바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소리바다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에 따르면, 소바코인은 지난 11일부터 고팍스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상장 당일 60원에 거래를 시작한 소바코인은 전날까지도 500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소리바다]
[소리바다]

'소리바다코인'을 뜻하는 소바코인은 소바글로벌유한회사(SOBA Global Ltd.)에서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소바글로벌의 주소지는 현재 아프리카 인도양 서부에 있는 세이셸 공화국이다.

소바글로벌은 뮤지션과 팬이 만드는 음원, 비디오, 온라인 콘서트 티켓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NFT(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적용해 유통하고 수익을 나눈다는 소바플랫폼을 내세우고 있다. 소바코인은 이같은 거래에 활용하는 암호화폐다.

예를 들어, 소바 비디오 플레이어를 활용하면 다른 사용자에게 NFT를 소유한 팬이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공식 뮤직비디오나 메이킹필름, 직캠 등의 동영상을 대여해주고 소바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형태다.

◆ '소바코인' 파트너사?…해당 업체 "협의 없었다"

소바코인은 음원과 동영상 등 콘텐츠 거래가 핵심이기 때문에 음원 유통 사업자인 소리바다의 플랫폼 활용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소바코인 백서(White Paper)에 따르면 소바코인은 현재 소리바다, TV데일리, 스포츠투데이, 씨씨엠러브, 윌 엔터테인먼트, 셀럽TV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돼 있다.

또한 백서에는 김준혁 소리바다벤처스 대표를 비롯해 소리바다 직원이 소바코인 개발자로 표기돼 있다. 소리바다 역시 사업보고서 상에 자회사인 소리바다벤처스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과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때문에 소바코인 투자자들은 소바코인이 소리바다의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소바코인을 소리바다가 유통하는 암호화폐로 소개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실제 소리바다와 소바코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리바다는 소바코인 사업과 관련해 소바글로벌과 투자나 계약, 양해각서 체결 등 어떤 공식적인 관계도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바코인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소개한 TV데일리, 스포츠투데이 등 소리바다 자회사들도 소바코인과 관련해 어떤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었고, 때문에 자회사 내부에서도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리바다의 자회사도 아닌 셀럽TV의 경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소바코인에 파트너사로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해 소리바다 측에 항의하며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셀럽TV는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라이브로 시청하고 소통할 수 있는 K-팝 아이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셀럽TV의 항의 이후 현재 소바코인의 한국어 백서에는 셀럽TV가 빠진 상태지만, 영문 백서에는 여전히 셀럽TV가 파트너사로 올라와 있다.

소바코인 백서(한국어)에는 소리바다 등이 파트너사로 기재돼 있다. [자료=소바코인 백서]
소바코인 백서(한국어)에는 소리바다 등이 파트너사로 기재돼 있다. [자료=소바코인 백서]

◆'소바코인', 소리바다 직원이 개발자?…공식적으론 '관계 없음'

소리바다 측은 소바코인과 무관하고, 이는 오재명 소리바다 회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호견 소리바다 대표는 "소바코인과 관련해 사업 제안을 받고 구두상 논의는 많이 오갔지만, 파트너사로 계약을 맺었다거나 소리바다가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라며 "현재로써는 경영권 분쟁 등으로 회사 내부가 아직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긴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소바코인 측은 소리바다와 어떠한 공식적인 계약이나 파트너십 체결 등이 없음에도 소바코인의 파트너사로 소리바다를 명시하고 있고, 소바코인 책임자와 개발자에 소리바다 직원의 이름을 무단으로 올리고 있는 셈이다.

조 대표는 다만 "비즈니스 파트너로써 향후 음원 계약을 맺거나 블록체인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리바다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해당 사업을 고려할 수는 있다"면서 "소바글로벌 쪽에서 서비스 개발이나 음원 유통 등에 있어 적절한 비용 지불 등 제안이 온다면 추후 검토를 거쳐 사업을 해 나갈 의향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바코인 관련 사업이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소리바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 회장의 개인 사업에 계열사 직원을 동원하고, 자회사를 무단으로 파트너사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바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부코퍼레이션의 한 관계자는 "소리바다 현 경영진은 오 회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소바코인의 연관성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소리바다 직원을 오 회장 개인의 욕심 때문에 소리바다와 관련 없는 업무에 일을 하게 했거나, 소리바다의 이름을 사용함에도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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