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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작년 7월 직원 차명 땅투기 제보받고도 묵살…"감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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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LH, 조사 나섰다면 지금 사태 없었을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직원이 투기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감사대상이 아니라며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일 LH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LH 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는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접수된 부조리 신고 가운데 투기와 관련된 유일한 내용이었다. 제보자는 "A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A씨의 투기가 서울과 인천, 충남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투기를 한 A씨와 주변인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명기했다. 제보자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관련자 이름이 번갈아가며 등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LH에 알렸다. 이 제보자가 참여연대 등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알린 인물과 동일인이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LH는 이같은 제보에도 조사에 소극적이었다. LH는 '퇴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제보를 묵살했다. LH는 지난 8월 제보자에게 회신을 보낸 회신을 통해 "제보하신 퇴직 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종결처리했다.

김상훈 의원은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부터 상기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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