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해당 논란에 대한 사과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과 걱정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고, 이에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 규정 등을 고려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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