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법원 내부망에 "공개된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의 대화 내용 일부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떤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공적 공간인 집무실에 면담을 온 후배 법관에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하자고 설친다고 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에 반성적 고려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 발언"이라며 "임 판사와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9개월 전 일로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렀다는 발언도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라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사과에는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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