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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 금리, 2%대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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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업종 임차인에게는 1천만원 추가 대출

코로나19로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초저금리대출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18조3천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1월18일 신청분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현재 2~4%에서 주요 시중은행은 2%대, 그 외 금융사는 2~3%대로 낮아지게 됐다.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했으며, 특히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증료도 기존 0.9%에서 인하돼, 1년차에는 0.3%로 적용된다. 2~5년차에는 0.9%로 동일하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자료=금융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자료=금융위]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며,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이 해당되며, 2.5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도 포함된다.

유흥업소,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소진공 융자 프로그램에서 1월 중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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