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부장판사)은 대전‧충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A씨 등 6명에게 벌금 30~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과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불의에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다를 게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죄를 받은 교사들은 항소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내용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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