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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일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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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적법성이 3일 최종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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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날 선고에는 과거 변호사 당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원 9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고용부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법 근거를 바탕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했고, 전교조는 해직 교원의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를 확인하고 합법노조 지위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현재는 합법노조 지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전교조는 결국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져 심리가 진행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 통과 시 이날 대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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