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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영업 재개에 카페업계 '한숨'…"홀 영업 허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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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 성명서 내고 홀영업 금지 완화 조치 호소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정부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일부 영업 허용 방침을 결정했지만, 식당과 큰 차이가 없는 환경에서도 홀영업이 금지된 카페업계에는 방침 변화가 없어 관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는 7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방역 규제로 인해 카페업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에 직면해 있다"며 "카페업계에 내려진 방역 규제를 완화해 홀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카페업계가 영업 제한 수준 완화를 요구했다. [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카페업계가 영업 제한 수준 완화를 요구했다. [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카페업계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주, 3주, 2주씩 연이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근 2개월 가까이 홀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 같은 가혹한 영업 환경에 따라 한 달을 일해도 월세를 낼 수 없을 만큼 매출이 줄어들고, 함께 일하는 이들을 무급휴가 혹은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테이블간 거리두기, 띄워앉기, 가림막 설치 등 방역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의 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면 허용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음식점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라도 허가해 달라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식사는 코로나19를 피해가고 커피는 피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버틸만한 힘도, 자금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정부 방침의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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