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CJ ENM 자회사인 소셜미디어 데이터분석기업 '랭크웨이브'가 페이스북으로부터 영구 사용 금지됐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랭크웨이브에 대한 페이스북 소송이 지난 6월 합의로 일단락됐다. 랭크웨이브가 페이스북 영구 사용 금지 조치 및 감사에 동의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랭크웨이브가 페이스북의 정책을 준수했는지 검증하지 못했지만, 랭크웨이브는 감사와 페이스북 영구 금지 명령에 동의했다"며 "이는 관련 사건 중 첫 번째 조치로, 우리의 이용자 보호 정책 시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랭크웨이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댓글이나 '좋아요' 등 데이터를 분석해 광고·마케팅 솔루션을 만들어 판매하는 랭크웨이브의 사업 모델이 페이스북 운영 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불법활용 논란이 일면서 관련 대응을 강화해온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스페인 기업 'MGP25 사이버인트 서비시스'와 미국 웹사이트 '매스루트8닷컴(Massroot8.com)'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개인정보 불법활용 논란에 …관련 기업 대상 소송 등 불똥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수천만 건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 탓에 하루 만에 시총 40조가 증발하고,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국내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며 67억원의 과징금과 6천600만원의 과태료, 형사 고발 처분을 내렸다. 지난 6년간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돌리기 위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IT 전문지 테크크런치는 당시 "랭크웨이브가 CA처럼 악의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오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데이터를 잘못 사용한 것인데, 이는 페이스북이 성장에만 매몰돼 오남용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CJ ENM, 빅데이터 사업 차질 빚나
페이스북의 영구 금지 조치로 CJ ENM의 랭크웨이브 사업도 지속되기 어렵게 됐다.
CJ ENM은 지난 2017년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 강화 차원에서 랭크웨이브 지분 100%를 111억원에 인수하고, 심성화 랭크웨이브 대표를 데이터솔루션센터장에 앉혔다. 콘텐츠 시청자의 성향과 관심사를 분석해 광고 타깃팅 효과를 제고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랭크웨이브 사업 중단 가능성이 나온다. 공교롭게 최근 심 대표가 회사를 떠난 데다, 현재 랭크웨이브 홈페이지는 접속이 안 되는 상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도메인 검색 서비스 '후이즈(Whois)'에 따르면 랭크웨이브 도메인 만료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다. 약 1년여 기간이 남았지만 사실상 접속을 막아놓은 셈이다.
CJ ENM 관계자는 "양 사 간 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심 대표는 개인 사유로 퇴사해 랭크웨이브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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