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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갱신청구권·5% 상한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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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기존 2년 계약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가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받는다. 또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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