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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1차 책임 금융사에 지운다…신고 제도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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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의 1차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구제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제도도 일원화해 이용자의 신고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척결방안'을 내놓으며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사항엔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당국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서식이 법정 서식인 피해구제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돼 있어 이용자의 신고율이 낮다고 판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구제신청서의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하기로 했다.

피해구제절차도 정비했다. 소액(3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안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시기준액도 우편료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을 감안해,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고, 소액에 대한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에 따라 7월 중 '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TF를 각각 구성해 집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TF에선 보이스피싱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금융회사에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TF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1차적 책임(무과실 책임)과 함꼐 이용자 측의 피해예방 협력 노력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고 균형있게 책임을 분담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는 실제 피해사례 등에 기반하여 금융권과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충실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실물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TF도 구성된다. 관련 보험상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판매채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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