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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등 4천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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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스트 2천여명 정보 유출 …경감 등 놓고 이견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애드포스트 사용자 2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총 4천2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결정했다.

29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원천징수영수증 발송 시스템 오류로 2천200여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20만원, 과태료 1천300만원 등 총 4천2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29일, 블로그 광고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 회원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메일을 보내면서 시스템 오류로 다른 회원 개인정보 일부를 첨부파일로 포함해 발송했다. 이 첨부파일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 일부 회원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네이버 측은 이를 몰랐다가 해당 메일을 받은 이용자 전화 문의를 받고 사실을 확인했고, 총 2천33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재무개발 시스템 소스 코드를 잘못 개발한 상태에서 시스템에 적용,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내는 내부망과 외부망 분리도 미비했고, 원천징수 영수증 다운로드 비밀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사용하도록 했다.

방통위 사무처는 "해당 사건 발생 이후 네이버는 원천 징수 다운로드 사이트를 개설해 사용자가 직접 이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고, 다운로드 비밀번호 등도 개선 조치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 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6천800만원에서 경감한 1천700만원으로, 과태료는 1천300만원으로 부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가운데)가 제2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가운데)가 제23차 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아이뉴스24DB]

하지만 이날 일부 방통위원들은 과징금 경감 수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네이버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다고는 하나, 네이버의 시장 장악력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경감이 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창룡 위원은 "산술적으로 필수 경감 50%에, 추가 경감까지 총 75%를 감경해준 것은 문제"라며 "당초 부과하려던 6천800만원이 감경을 통해 1천700만원으로 줄어든 게 합당한 처분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이버는 사실상 국내 포털 시장 독점적 지위로, 파급력을 고려했는지도 궁금하다"며 "매출 6조6천억원인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파장은 중소업체와 다르고 영향력과 중요도가 클수록 법적,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점을 볼 때 이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표철수 부위원장은 "김 위원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례가 있는데 갑자기 (경감)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아 추가 경감 기준을 일단 높여 30% 정도만 하는 게 어떨지 의견 드린다"고 말했다.

허욱 위원은 "보안 메일을 열람할 때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사용토록 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네이버 자체 서비스로 유출됐다고 보면 전 국민 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핌스(개인정보관리시스템) 유지, 회사 규모, 인력 보유 수준,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추가 감경 수준은 20%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형환 위원은 "감경기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처분 대상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며 원안 가결 의견을 냈다.

이에 한상혁 위원장은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것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경 사유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시혜 차원이 아닌, 방통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이라며 "물론 이 부분이 현실(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 따라 위원회는 추가 경감 기준을 20%로 정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당초 과징금보다 상향된 2천720만원과 과태료 1천300만원 등 총 4천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 측은 "방통위 의견을 존중하며 해당 조치와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바꾼 상황"이라고 답했다.

◆밀리의 서재 등 7개사업자도 과징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법 위반 소지가 인지된 ▲밀리의 서재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엔앤비랩 ▲엘림넷 ▲올애즈컴퍼니 ▲지음커뮤니케이션즈 ▲카페24 등 7개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280만원 과태료 1만2천350만원 등 총 1만4천63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2019년도 방송평가를 위한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을 담은 '2019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2017년 5월 UHD 프로그램 본방송에 따라 'UHD 프로그램 편성'평가 항목과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SO)와 위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또 ▲법령 위반 등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에서 직접 감점하고 최대 사업자군 총점 10%까지 감점 ▲외주제작 인력 안전강화 및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독립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적정성' 평가 항목 등이 추가됐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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