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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에…정부 "미국 포함 전세계 '특별입국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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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입국절차'란 일부 대상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발열체크 등 검역을 통해 유증상자를 차단하는 검역 절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조성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0시부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 노선에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 유럽 6개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과 중국, 일본, 이란 등 9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정부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동남아, 중동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각국에서 국경 통제, 휴교, 상점 폐점 등 적극적인 봉쇄정책에 나서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도 확대해 보편적인 절차를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가 1차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부터 매일 300~6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입국절차의 적용대상 국가 지역은 아니지만, 발생률이나 경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 입국자는 일대일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사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이 특별 검역 신고서를 확인한다.

만약 입국자에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발견될 경우, 검역당국에 의해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특이소견이 없어 입국하는 승객들도 수신가능한 연락처를 확인받아야 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입국 이후 건강상태를 매일 제출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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