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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통과 불발에 '플랜 B'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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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열사가 지분 확보·신규 주주 영입 등의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자금 확보를 위해 개정안 통과가 절실했던 케이뱅크는 '플랜 B'를 고심하게 됐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찬성 75표, 반대 82표로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갈린데다, 시민단체들도 개정안을 두고 'KT에 대한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다"라며 "은행은 국민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은행의 신뢰는 대주주의 도덕성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대원칙이 인터넷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며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커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본비율 문제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확보가 시급한 케이뱅크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순조롭게 등극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초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시 KT를 최대주주로 하는 유증을 실시해 자금을 확보한 뒤 현재 중단된 신규대출을 가동하고 정상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케이뱅크 측은 기대했던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자 '플랜 B'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처럼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없는 KT의 계열사를 최대주주로 대신 내세우는 방법이나 신규 주주를 영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카카오뱅크 역시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렸으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지분 16%를 양도해 최대주주 지위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한국투자증권 대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함으로써 지분 재편성을 마친 바 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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