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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숨통 트였다...인터넷전문은행법 마침내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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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도 통과땐 'KT 대주주' 등극...5000억대 증자 탄력 받을듯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5일 예정된 본회의만 넘기면 그간 자금난에 허덕였던 케이뱅크도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가 명실상부하게 KT 주도의 인터넷은행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가 명실상부하게 KT 주도의 인터넷은행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커졌다. [뉴시스]

KT는 지난 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려 했지만, 과거 담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었다.

이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KT특혜법'이라며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결국 통과시켰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그간 자금난에 일부 영업을 중단해왔던 케이뱅크는 다시 살아날 길이 생긴다.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유상증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 276억원 증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케이뱅크가 증자를 재추진하면 그 규모는 기존처럼 5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4일 법사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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