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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월정액 VOD 안봤는데 요금부과?…이통3사,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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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 환불관련 약관 명확히 규정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IPTV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했으나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다. 하지만 IPTV사는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았다. 영상도 보지 못하고 1개월 요금을 강탈당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안건은 KT 고객이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바로 취소했으나, KT가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고 하자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신고된 사례다.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함께 조사했다.

기존 약관에는 IPTV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월정액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해 받은 대금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즉,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돼 무효로 판단했다.

다만, 할인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를 이통3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 시정했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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