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 한 곳의 1계위 통신사(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와 망이용계약을 맺었던 한 국내 CP는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통신사로부터 200% 이상의 망이용대가 인상 요구를 받았다. 이 CP는 결국 가격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고려해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와 망이용계약을 맺었다.
#. 국내 시장에서 KT와 계약을 맺고 캐시서버를 뒀던 페이스북은 2016년 말과 2017년 초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임의 변경했다. 페이스북은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KT가 늘어난 트래픽으로 망이용대가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비스품질이 떨어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1심 행정재판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늘어나는 트래픽에 따른 통신사 등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 상호접속 정산으로 포털 등 콘텐츠업체(CP) 망이용 대가 부담이 늘고 있다는 논란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정부가 일정 트래픽 비율에 한해 무정산 구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선 것.
그동안 무정산을 요구해온 CP와 상호접속 원칙을 고수해온 ISP는 이번 정부 개정안에 일단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SP간 트래픽 비율 1대 1.8을 무정산 구간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계위 ISP간 트래픽 교환비율이 1대1.5를 넘지 않는 것을 감안, 1대1.8 을 무정산구간으로 신설했다.
또 ▲중소ISP 시장 트래픽기반 접속통신요율 상한 인하율 최대 30%로 확대(기존 7.3~13.4%) ▲정산방식 자율화(용량 또는 트래픽) 등으로 상호접속 고시를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ISP가 트래픽을 다량 유발하는 CP를 유치해도 당분간 1계위 사이에는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게 된다.
일정 트래픽의 경우 이 같이 무정산 하게 되면 그동안 이를 정산하는 접속료로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인상 등 요인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망이용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 소매시장인 망이용대가와 도매시장인 접속료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2016년 상호접속제도 변경 후 동일계위 ISP간 상호정산으로 발생한 접속료가 통신사의 망이용대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CP 측 주장이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 변경 등으로 불거진 논란이 상호접속 개정, 무정산 도입 등 주장으로 이어진 이유다. 반대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적정 망 이용대가, 글로벌 CP의 무임 승차 등을 강조해온 ISP 등 통신사는 현재와 같은 상호접속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부가 이번에 일정 구간의 무정산을 적용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나선 이유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대형CP의 경우 서비스 품질 안정화를 위해 1계위 ISP 모두와 망이용계약을 맺은 경우가 있다"며 "과거 2년간 ISP와 CP간 거래 불공정,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정산구간의 범위를 (실제 트래픽 교환비율보다)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무정산구간이 설정되면 앞으로 ISP는 접속료를 이유로 CP에 대한 망이용대가 인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반대로 CP도 상호접속제도와 접속료로 망이용대가가 올라갔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 교환비율은 새로운 글로벌CP의 등장으로 트래픽이 폭증하는 등 일정 비율 등 균형이 깨질 경우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입장이다. 국내외 CP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무임 승차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에 더해 방통위가 작업 중인 '공정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제정, 시장에 안착하면 망이용대가로 인한 분쟁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 ISP·CP업계 신중론 …"변화 추이 지켜볼 것"
이번 상호접속제도 개정으로 인터넷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ISP들은 접속료 무정산제도 신설로 인한 유불리를 현 시점에서 따지기 어려워 일단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접속료의 유형에 따라 수지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같은 계위라도 동일계위 직접접속료, 차등계위 중계접속료+동일계위 직접접속료의 발생량이 다르다"며 "일단 접속료 수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일계위간 상호무정산이 이뤄지던 2016년 이전에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매년 200억원씩 KT에 지불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중소 ISP들도 접속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현 시점에서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케이블TV 업계관계자는 "전체적인 개선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인하율이나 상한요율이 나와야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P업계도 실질적인 무정산체계 운용에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완전한 상호무정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상호접속제도가 ISP만이 아닌 인터넷 생태계 이해관계자 전체가 연관된 이슈라는 것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라며 "앞으로도 CP가 한쪽의 ISP하고만 망이용계약을 맺어 트래픽 교환비율이 차이가 나더라도 ISP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CP업계 관계자도 "2016년 이전 (무정산)으로 원상복구 되는 게 아니어서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있다"면서도 "정부가 향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입장문을 통해 "무정산구간 설정과 접속통신요율 상한, 대형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과 망이용대가 추이를 공개하는 방안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신망 비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공표할 수 있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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