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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순 공개 목적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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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9월 3일 시행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앞으로 개인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만든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창작해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게임물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므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임 현장에서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도 포함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 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시설기준 중 칸막이 재질 기준이 완화된다.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문체부는 이 조문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 등'으로 개정해 아크릴과 같이 유리가 아니지만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도 허용했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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