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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사실 늑장 공표?"...다날 "알려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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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을 앞둔 다날이 ARS를 이용한 과금방식에 관한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공시했다가 괜한 오해에 휘말렸다.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피소사실을 늦게 알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

단초가 된 것은 다날이 21일 삼우통신공업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따른 가처분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는 공시였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는 "다날이 뒤늦게 사실을 알렸고 유가증권신고서에도 이 사실을 누락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서울지법에 접수된 것이 7월1일이고 다날 측이 알게된 것은 9일. 뒤늦은 21일 사실을 처음 알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 특허피소, 전말은?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 침해 경고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3월이다. 당시 아이알컴이 다날 측에 ARS를 이용한 콘텐츠 이용료 과금대행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보내온 것.

그뒤 아이알컴을 인수한 삼우통신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콘텐츠 이용료 과금대행 방법 및 시스템(특허 제407906호)' 특허를 위반했다며 다날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다날 관계자는 "유가증권 신고 과정에 관련 위험성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며 "등록 이전이라 공시의무는 없으나 투명성을 꾀하는 차원에서 공시한 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확인결과 다날측은 지난 6월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위험사항 중 기타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가능성을 적시한 바 있다.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통보받은 뒤 투자자를 위해 사실을 재전달 한 게 '늑장공시'로 돌변했다는 게 다날 측의 주장이다.

◆ 다날 "패소해도 재무상 손실 미미하다"

전날 공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다날은 22일 또 다시 공시를 냈다.

다날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등록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본 소송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기재했다"며 "패소한다 해도 계류중인 2건의 소송을 포함한 부담금 60억원은 회사와 별개로 박성찬 대표이사 개인이 인수키로 한만큼 재무상 손실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허 문제가 불거진 ARS 과금을 통한 서비스는 현재 다날 전체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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