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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737맥스' 손실 작년 순익 수준까지…"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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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중지 후 3개월간 손실 30~40억원…자본훼손 따른 자본잠식 악화 우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스타항공이 베스트셀링 항공기 'B737-맥스8'(737맥스)로 입은 피해가 이미 지난해 순이익 수준에 도달하면서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737맥스 2대를 임대해 노선에 투입했지만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기종의 추락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맞춰 3개월째 운항을 중지,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이스타항공 보잉 B737-맥스8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보잉 B737-맥스8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로는 최초로 737맥스 기종을 도입했다. 먼저 국내선에 투입한 후 올해 1월 싱가포르 부정기 노선을 시작으로 일본, 태국 등으로 국제선을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라이언에어 소속 이 기종이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고, 5개월 후인 올해 3월에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이 기종이 추락하며 역시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국토부는 해당 기종에 대해 3월 10일 긴급비행 안전지시를 발령하고 11일에는 정비와 조종분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까지 나섰다. 12일에는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고, 이스타항공은 13일 운항편부터 737맥스 운항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스타항공은 737맥스를 투입했던 노선에 'B737-800'을 대신 투입해왔다.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737맥스 2대는 인천공항에 멈춰있는 상태다. 이 기간 운항 중지에 따른 손실이 회사 재무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수준까지 다다른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737맥스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와 인천공항 주기료 등을 따져봤을 때 한 대당 한 달에 최소 5억~6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스타항공이 그간 운행중지로 입게 된 손실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어림잡아 40억원에 이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영업이익 53억원, 순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여태껏 737맥스로 입은 손실이 지난해 순익 수준까지 이른 것이다. 문제는 연말까지 이 기종을 운항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7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 결국 100억원 이상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60억원의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자본훼손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485.7억원, 자본총계 252.9억원, 미처리결손금 266.3억원으로 이미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 확충을 위해 올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는 데다 여기에 737맥스 사태까지 겹치며 재무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더 이상은 손 놓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 737맥스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소송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소송 제기 시점이나 보상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사고 관련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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