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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車 "12일 파업철회 안하면 노조 상대 손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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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불법파업 규정…파업 미철회 경우 소송까지 검토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오늘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노조 전면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청구금액이나 소 제기 시점 등은 정해진 게 없다는 게 르노삼성 측 설명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지도부는 앞서 2일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이달 5일 사측과의 2018년 임금‧단체협약 재협상에 돌입했지만, 오전 협상 후 오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

노조 지도부는 5일 오후 5시 45분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지만, 조합원 참가율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르노삼성차 사측은 노조 지도부의 파업 의지와 달리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과 공장을 가동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오늘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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