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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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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징역 10개월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익범 특검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비서실장으로 핵심 측근인 만큼 청와대는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를 이용한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업무방해와 관련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드루킹 김모씨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모씨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7만6천건에 달린 댓글 118만8천800여개에 공감, 비공감 표시 8천840만여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가 대선 전인 2016년 11월 드루킹 김모씨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연을 지켜보는 등 공모 관계인 것으로 판단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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